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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TV’ IP VOD 규제 논란 재점화

하늘을닮은호수M 2006. 8. 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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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080402010151700002

‘하나TV’ IP VOD 규제 논란 재점화
"방송법으로 제재를"
"시장 악영향땐 검토"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서비스 `하나TV'가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한 방송, 통신 규제 논란의 불을 다시 지피고 있다.

하나TV는 통신망(VDSL급과 광랜)을 통해 주문형 영상콘텐츠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시간 방송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3일 "IPTV의 전 단계인 하나TV, 홈엔(KT의 IP VOD서비스)과 이동통신사의 준, 핌도 마찬가지로 방송의 범주로 보인다"며 "하나TV가 유료방송 시장에 악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위는 지난달 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보낸 TV포털서비스 관련 질의 회신에서 "하나TV가 시청자 또는 수신자가 다운로드 앤 플레이방식으로 셋톱박스를 통해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므로 방송법 상 방송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각각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등 방송법에 정의하는 방송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송위 방침에 따라 당장 케이블TV 사업자 단체인 케이블TV방송협회는 3일 방송위에 `불법 TV포털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사업자들은 VOD서비스도 방송위의 요금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로텔레콤은 방송법 상 아무런 허가절차나 규제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방송행위에 대해 조속히 법적 제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디지털케이블TV의 VOD와 하나TV의 VOD는 수용자 입자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다. 구현 방식에 있어서 셋톱박스, TV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같다. 다만 디지털케이블이 광동축혼합망(HFC)으로, 하나TV가 20Mbps급 VDSL, 광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준, 핌은 방송법 규제 없이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자유롭게 서비스하는 반면 방송사업자인 위성DMB의 경우 지상파 재송신 허용이란 방송 정책 결정을 통해 실시간 방송이 허용됐다.

서비스 측면에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해도 방송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과거 방송위는 2003년 방송법 개정 당시 `별정방송'(VOD)및 `데이터방송'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힘 겨루기를 하다 결국 데이터방송은 법으로 수용하고 `별정방송'은 제외시켰다. 또한 2004년에도 국회 이경숙 이원의 입법발의로 별정방송 개념을 포함시킨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런 규제 논란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할 사안이지만 추진위 내부에서도 방송과 통신간의 힘 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IPTV가 방송이 아닌 제3의 법으로 입법화 됐을 경우 VOD 서비스 논란도 해소되지만 그 이전에는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지숙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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