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Trend]

신개념 인터넷 방송서비스 시작부터 '마찰'

하늘을닮은호수M 2006. 4. 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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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604030149

신개념 인터넷 방송서비스 시작부터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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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동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제공할 수 있는 신 개념의 인터넷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 미래의 킬러 앱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법 제도상 허점으로 곳곳에서 기존 매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 프로그램을 ‘재전송’한다는 이유를 들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방송위원회 역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 신개념 방송 서비스는 출범 초기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최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나우콤(대표 문용식)의 개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 ‘아프리카’, 그래텍(대표 배인식)의 신개념 인터넷TV 서비스 ‘곰TV’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MBC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iMBC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방송 콘텐츠가 아프리카를 통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의 개인 인터넷방송 아프리카를 통한 중계에 대해 사실상의 TV재전송이라며 WBC 관련 검색 키워드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위원회 역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그래텍이 최근 선보인 ‘곰TV’를 비롯해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정수 방송위원회 뉴미디어부장은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방송 콘텐츠 서비스가 이미 기획·편성·제작된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서비스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영역에 해당하며 특히 와이브로나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대부분의 콘텐츠 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과 연계될 것”이라며 “방송법 테두리에서 규제할 수 있는 논리를 찾는 데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비스 사업자는 현행법 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콘텐츠 삭제 조치 등으로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법을 근거로 법률적 검토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사업자가 저작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그만큼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기반의 방송 서비스 시장이 정착되기 위해서 관련 법규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방송위원회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법규 미비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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