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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052902010151673001
SKT, 3G 시장지배 사업자 지정 논란 |
정통부 "현재 2G와 연계 SKT 인가사업자 규정" |
2G(2.5G)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실질적 경쟁관계를 감안, 3G서비스에서도 SK텔레콤을 계속해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별도 역무로 허가받은 만큼 3G에서는 지배적사업자에서 해제시켜야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이 3G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무를 탈피하면, SK텔레콤은 3G서비스에선 요금체계 등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정통부에 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요금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종전 2G시장에서 SK텔레콤은 약관변경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KTF와 LG텔레콤은 신고만 했다.
28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3G서비스에 대한 지배적사업자 지정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3G가입자 수준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2G시장과 연계해 SK텔레콤을 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실질적인 경쟁관계에서 보면 2G시장의 지배력이 3G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G시장에서 SK텔레콤에 적용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3G시장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별도 역무로 허가를 받은 만큼, SK텔레콤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면 관련법에 근거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등을 통해 약관인가 대상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 역무는 셀룰러(SK텔레콤)와 PCS(KTF, LG텔레콤)이며, HSDPA를 포함한 IMT2000서비스는 `2㎓대역 IMT2000서비스'로 별도 역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3G시장의 지배적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으며, 2G시장의 지배적사업자를 3G시장에서도 그대로 연계해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지난 16일 HSDPA를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하면서 2G에 사용했던 이용약관을 토대로 HSDPA에 적용할 별도 요금제도에 대해 정통부 인가를 받았다. 이는 2G에서 적용됐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약관인가 의무조항을 3G에서도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HSDPA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요금설계를 할 수 있도록 3G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3G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논란이 정통부는 물론, KTF와 LG텔레콤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같은 비동기사업자인 KTF를 비롯해, 동기식 IMT2000사업자인 LG텔레콤은 3G시장이 사실상 2G시장의 영향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을 3G시장에서도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윤규ㆍ김응열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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